인신공격 vs 표현 자유…‘그 벽화’ 결국 페인트 칠

2021-07-30 1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지금 저곳을 가면 벽화는 흰색 페인트로 덧칠이 되어 있어요. 벽화의 문구들은 사라졌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아직도 후폭풍이 있어서 경찰에만 40건이 넘는 신고가 이 벽화 때문에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이 벽화 하나 때문에 온종일 논쟁거리고. 또 현장의 유튜버들, 지지자들, 반대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고.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건물주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그린 분이. 표현의 자유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현이 자유 전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명예와 인권까지 훼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한 마디로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자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인권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저런 그림을 그리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내 건물에 내가 그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워낙 많은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지우고 했는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결국 예전에는 후보들 간의, 당 간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아예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한 편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어떠냐. 자유라고 하는 게 잘못 알려져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건 상대방의 인권,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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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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