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7월 31일∼8월 8일 집합금지

2021-07-29 8

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7월 31일∼8월 8일 집합금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광주광역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며, 기간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9일간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땐 3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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