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무허가 의약품과 불법 식품 수십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71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17개 업체 관계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림패치' 등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체 3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패치랩'이란 이름으로 무허가 제품 390만 장, 69억 3천만 원어치를 다이어트나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입니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포함된 차나 환 등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을 2억4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센나잎은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들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고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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