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가 잇단 소규모 집단감염…붐비는 선별진료소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식당가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선별 진료소에는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 마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선별진료소에는 휴무날에 맞춰 검사를 받으러 온 요식업 종사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다른 사람들보다도 제 안전이 중요하니까 시간내서 오게 됐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들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식당가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서둘러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곳 마포구에서도 식당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마포구의 한 음식점과 관련해 지난 20일 이후 종사자, 방문자, 지인 등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2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34명에 이릅니다.
당시 일부 확진자는 음식점 외부에서 함께 흡연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종사자와 방문자 150여 명이 차례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식당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 알려주시죠.
[기자]
네, 출입자 명부 작성과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본이고요.
이용자들의 테이블 간 이동은 금지됩니다.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 증가로 환기가 잘 안 돼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영업주들에게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번씩 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합석하는 문제라든지 예상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합석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외에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음식점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다음 달 21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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