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야당은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 문턱을 넘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 보도의 1/2 이상을 보도하도록 강화됐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