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전입 판치는 부정청약…105명 덜미
[앵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부정 청약을 일삼은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10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집을 사겠다고 위장 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에 이혼까지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청약통장을 사들여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분양권에 당첨된 브로커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 동종 범죄로 이미 구치소에 있는 2명을 제외하고 1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청약 통장을 넘긴 99명도 적발했습니다.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대가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양도자가) 마음이 변심할 우려가…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 어음을 만들어서 공증…"
부정 청약이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서울 3곳, 경기 39곳, 인천 21곳 등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엔, 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당첨이 될 때까지 변경하거나, 배우자를 바꿔가며 위장 결혼해서 당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장 이혼을 한 후에 아내와 남편이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 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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