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식과 감리 ?원청, 하도급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붕괴 원인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건물 감리자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들 역시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 원대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건한 9명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광주 동구청 직원과 하도급업체 대표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거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도주자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계약 비위와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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