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출석 10시간여 만에 귀가...혐의 전면 부인 / YTN

2021-07-27 11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사 개시 석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었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 조치였다며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이자, 첫 공개소환 대상자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겁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문제에 균형 있게 판단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는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 전에 채용자를 미리 정했는지와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 관계자를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미 공수처에 출석할 때부터 적법한 채용이자, 고발과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예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알고 있거나 행위를 한 부분이 많지 않아 진술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희연 교육감을 한두 차례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추가 소환 여부나, 다른 참고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어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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