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수서고속철도 열차 지연 배상금 자동 환급
앞으로 수서고속철도, SRT를 이용할 때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RT 운영사 측은 다음 달 16일부터 열차 지연배상 자동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한 승차권은 다음날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고, 현금 결제는 역 창구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금은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때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때 운임의 25%이고,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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