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맞벌이 3인 월 878만 원…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올해 7월 이후 소상공인 손실은 연말쯤 보상받을 듯
버스·택시기사도 피해 지원…1인당 80만 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월급 878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재난지원금은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애초 소득 하위 80% 정부 안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이 완화되며 지급 대상이 늘었습니다.
맞벌이는 홑벌이 가구에서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을 20%가량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월 878만 원, 홑벌이 3인 가구는 월 717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기준 5천만 원이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액도 최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늦어도 다음 달엔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는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관련 지원이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애초 추경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버스와 택시 기사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1인당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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