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극복' 국민지원금…누가 얼마나 받나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보는 건지 한지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1억2,436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가구원 1명을 더해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2인 가구 기준은 8,605만 원, 3인 가구 1억5-32만 원, 4인 가구 1억2,436만 원, 5인 가구 1억4,317만 원이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인 6,671만 원, 3인은 8,605만 원, 4인은 1억532만 원, 5인은 1억2,436만 원입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78만 곳이 대상인데,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도 두 군데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1인당 8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 됩니다.
정부는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월별 10만 원 한도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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