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직 대통령 등 사면론에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15 특사 가능성에 대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사면 심사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뒤에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며, 자신의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에 미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기준들은 있다면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심사해 가석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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