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자 콘텐츠 사용' 등 불공정 약관 시정

2021-07-21 0

쿠팡 '납품업자 콘텐츠 사용'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쿠팡의 납품업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상품공급계약 약관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 쿠팡이 저작권법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수정해 이에 대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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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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