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들이 매출 대부분을 가져가는 '아이템 위너'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과도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약관을 시정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3%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아이템 위너'는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른 온라인 유통사와는 다른 쿠팡의 승자독식 제도로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낸 판매자가 대표로 소비자들에게 단독 노출됩니다.
문제는 '아이템 위너'가 바뀌어도 상품 대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A사가 유명 모델을 섭외해 상품 이미지를 제작해 등록했는데, 이후 A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B사가 '아이템 위너'가 되면 A사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 때문입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컨텐츠를 쿠팡 측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체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정 하도록 했습니다.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이템위너가 된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자신의 이미지만을 대표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콘텐츠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조항을 이달 말쯤 판매자 등에 공지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 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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