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3년을 끌어온 드루킹 댓글 조작 진실공방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
킹크랩 시연회에도 참석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2심 그대로였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지사직 상실과 함께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특별검사가 기소한지 3년 만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드루킹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공모, 경인선 조직을 만든 인물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댓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부분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김 지사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여기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판결과 동시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된 70여 일을 고려할 때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창원교도소에 수감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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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김덕룡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