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뒤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해당 속옷 사진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