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중개사 가족 간 거래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 거래신고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로 내부 거래한 뒤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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