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잠시 뒤에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제 잠시 뒤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죠?
[기자]
대법원은 잠시 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혐의가 두 가지인 만큼 경우의 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곧바로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오늘 선고에는 특검과 김 지사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해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고, 선고 뒤엔 양측 모두 간단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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