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대법 선고 / YTN

2021-07-21 6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오늘 김 지사 대법원 선고, 몇 시에 진행되나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되는 여러 사건 가운데 형사 사건은 10시 15분부터 선고가 시작돼서, 김 지사 사건은 10시 반 전후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가요?

[기자]
김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댓글 조작,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측만 상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특검 측만 상고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낸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일부 증거만 취사선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김 지사...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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