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산업자 직원에 녹음 요구' 논란
[앵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 직원에게 부적절한 녹음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직원에게 김 씨 변호인과 만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수대 소속 A경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부하직원에게 김 씨 변호인과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A경위가 이 같은 요구를 한 시점은 지난 4월로, 해당 직원은 당시 공동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A경위와 김 씨 부하직원 두 사람 간 대화로 알려진 녹취록에서는 A경위가 변호사가 하는 말을 모두 반드시 녹음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김 씨 부하직원은 실제로 변호사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A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불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부하 직원은 "경찰이 금품 로비 사건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아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씨 변호인은 "김 씨 직원 중 한 명이 경찰의 녹음 요구 사실을 알려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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