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사건’ 자료 확보 차원으로 해석
공수처, 이규원 3차례 소환…이광철 소환 안 해
이광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기소…사의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광철 비서관이 근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의 '1호 검사 사건'인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낸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에 3차례 직접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광철 비서관이 근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자료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철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대응 때문에 청와대에 없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어렵다면서 공수처에 일단 철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기소 당일인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 사건 관련이라고만 밝히면서, 이광철 비서관도 주요 사건 관계인일 뿐, 피의자 입건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YTN 우철희...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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