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의붓딸 폭행·욕설…40대 계부 징역형
6살 의붓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며 폭행하고,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하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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