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정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