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불송치

2021-07-17 0

경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불송치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 2명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신문사 A 기자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A 기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운용사 관계자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9월 A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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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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