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 구속영장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철거 사실을 목격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해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가운데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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