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10개 기관 ‘특공’ 분석하니…아파트만 받고 퇴직

2021-07-16 18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이용한, 이른바 특공테크 논란이 됐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채널A가 지방으로 이전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10곳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공을 받고 입주도 하지 않은 직원이 대부분인 곳도 곳도 있었고, 아파트만 받고 퇴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주택관리공단 직원 90명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직원은 8명으로 입주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도 살지 않고 아파트를 판 사람은 57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공단 직원 A씨의 경우 2016년 3억 1천46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루도 살지 않고 처분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달에 7억 2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시세가 뛰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최초 분양가부터 3억 원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국을 순환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입주율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140명이 특별공급을 받고도 3분의 1가량은 서울 등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2017년 세종시로 옮겨 간 국토연구원 직원 226명 가운데 23명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은 지 2년도 안 돼 퇴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근속 연수나 의무 근무 기간 등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특공 아파트만 받고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책임을 묻고 해당 지역 근무 기간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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