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 집회 가능" / YTN

2021-07-16 5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를 허용한 건데, 서울의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종교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들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는데,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집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종교단체는 20명 아래 범위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가 가능합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엔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최근 집단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원제한이 없는 데 반해,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는 사실상 비대면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인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대면 종교집회를 할 때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행사만 허용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대면 종교집회 허용 결정은 서울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외행사나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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