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 YTN

2021-07-16 2

지난해 3월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기자가 여권 인사 비위 제보 강요했다는 의혹
윤석열 측근 연루 의혹…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채널A, 해고 통보…검찰, 강요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른바 '검·언 유착'으로 불린 사건에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다만, 취재 윤리를 어긴 건 명백하다며 무죄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와 대리인을 통해 이철 대표에게 전한 내용이 구체적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상 강요미수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제보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며 별도의 따끔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한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선고 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최초 사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MBC, 그리고 정치인 간의 '정·언 유착'...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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