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전 기자 1심 무죄 선고...이유는? / YTN

2021-07-16 7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인사의 비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여기에 대해서 전 채널A 기자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물론 독직폭행 논란으로까지 굉장히 확대된 사안입니다. 오늘 무죄가 나왔어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제일 앞에 있었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검찰 간부가 모 종편 기자하고 같이 짜고.

그래서 취재원인 이철 신라젠의 대주주이면서 이철 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내가 검찰 간부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실형도 더 받을 거고 가족들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검찰에서 협박에 해당된다. 그래서 친한 검찰 간부를 빙자해서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취재원으로부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얻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강요죄는 맞는데 미수라고 해서 기소가 된 거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하고 현 정부와 갈등이 심했었고 윤석열 전 총장의 큰 측근 중의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가장 통화한 내역도 있고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 근무지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녹취록도 있었죠.

그래서 둘이 공범이다. 그래서 검찰과 같을 언론이 짜고, 유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기자는 구속됐었죠. 그런데 11개월 만에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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