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 적용
국민 휴식·경제계 부담 고려해 ’국경일’로 한정
1월 1일·성탄절·석탄일·현충일 등은 제외
대체공휴일, 기존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나
다음 달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인데요.
올해부터 당장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됐습니다.
애초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대상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정부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3일의 국경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광복절과 10월의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일요일이나 토요일인데, 뒤따라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휴식권과 경제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습니다.
[최선호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 국민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국경일에 한해서 정부내에서 논의해서 정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3일에 그쳤던 대체공휴일은 최장 7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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