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됐던 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가 추진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 해당 검사들의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자신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위한 감찰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이율배반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며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며,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불문은 징계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어제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들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사실상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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