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노래방·술집 적발…4단계 비웃는 ‘몰래 영업’

2021-07-14 33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노래방에서도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4차 대유행 시국에 아직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관이 굳게 닫힌 노래연습장 문을 두드립니다.

[현장음]
"화성 동탄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 불을 끈 채 숨어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하던 노래연습장이 적발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무색하게 음주가무를 즐기던 남성 손님이 있고,

[현장음]
"(신분증 꺼내주세요.) 신분증 없는데요."

숨어있던 여성 접객원과 불법으로 판매된 술도 눈에 띕니다.

이날 단속 현장에 있던 인원은 업주와 접객원 등 총 1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몰래 영업하던 주점에도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업주는 지인과 술을 마신 거라며 되레 큰소리를 칩니다.

[주점 업주]
"예, 얼마든지 확인하시죠. 그리고 이왕 오실 거면 일찍 오시죠. 한 9시 50분쯤이나 그쯤에 오시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 유흥업소는 35곳.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