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목사 "신체적 특징있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 / YTN

2021-07-14 5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신체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변형될 수 없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기억할 것이라는 건데요.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아빠라고 생각하라며 10대 자매에게 입을 맞추거나 알몸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 A 씨.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근거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

자신에게는 변형될 수 없는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상습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 피해자들이 특징을 기억할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 신체적 특징이 성추행이 이뤄진 13년 전과 같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고, 당시 어린 피해자들이 똑바로 A 씨의 신체를 마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매는 신체 검증 절차 역시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동생) : 힘든 기억이고 공포스러운 기억인데 그거를 다시 또 검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로서는 재판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A 씨 측은 신체 검증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다른 사건을 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피해자를 통한 검증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법관이 직접 신체 특징을 살피는 신체 검증 대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A 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사건 기록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A 씨 측이 요구한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재판과정에서도 A 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놓고 양측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언니) : 또다시 벌거벗겨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재판부가 이제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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