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가 운영하던 음원서비스 '멜론'을 밀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깎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신용희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약 52억 원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음원 사업자와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부당지원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곧바로 시정명령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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