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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갭투자 늘 수도"

2021-07-13 0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갭투자 늘 수도"

[앵커]

재건축 단지에선 2년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준다는 규제,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한 내용이었죠.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국회가 이 법안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정부는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선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얻으려는 집주인들의 입주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셋값도 치솟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6·17 대책 이후 서울 전셋값 오름폭은 더 커졌습니다.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결국 국회가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서 조합원들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를 빼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은 이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 규제가 없어도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세 물량에 숨통이 트이면서 전세 시장이 이전보다는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인 서울 노원구 등에선 갭투자가 다시 늘 수 있습니다.

"2년을 살지 않아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선 전세 낀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져 재건축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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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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