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일부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YTN

2021-07-13 2

내일부터 충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 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그리고 직계가족 모임과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적용합니다.

다른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노래연습장은 밤 12시 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도 밤 12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 행위는 금지됩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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