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앵커]
홀로 방치된 상태로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석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충분한 조사를 거친 만큼 더 이상 심문이 필요 없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석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유지했고 살인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 매장까지 시도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약취 혐의는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둬야지만 범행이 성립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 없이 수사당국의 추론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살인죄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석씨 자신의 딸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석씨는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을 어떻게 부정하겠냐"면서도 "하지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를 향해 "진실은 송곳과도 같지 않냐"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마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천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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