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수도권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늘(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해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인까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등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 등도 24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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