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
소속 보좌진 사이 성범죄 의혹 대처 부적절 이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소속 보좌진의 성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양향자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의 대처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며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실 소속 보좌진 사이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양 의원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이 사건 이후 성폭력은 없었다고 인터뷰한 부분을 2차 가해로 봤고,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취업 알선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 미흡 등을 문제 제기했던 부분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인 A 씨는 양 의원실 다른 직원을 몇 달 동안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양 의원은 피해자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왔고,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 보고와 재심,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오늘(13일) 열릴 당 최고위에서 이번 사안이 보고될 전망인 가운데 당내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재심과 의총을 통해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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