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폐공장을 빌려 산업 폐기물을 무더기로 불법 투기한 일당이 지자체와 경찰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9일 도고면의 한 폐공장에 폐합성수지 등을 불법 투기한 현장을 적발하고 운반업자와 입구 감시자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장을 3달 동안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장 내부와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은 만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2명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작업을 지시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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