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MBC 엄호? “경찰 사칭, 흔했었다”

2021-07-12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조금 길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나이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경찰을 사칭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이현종 위원님. 저는 나이 든 기자는 아니어서. (저도 나이 든 기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선배이시니까. 정말 그때는 통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저도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했는데요. 저도 사건기자하고 법조기자하고 했는데. 주로 경비 전화를 쓴다는 건 경찰서 안에는 경비 전화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 기자들 간에 옛날엔 휴대 전화가 없으니까 경비 전화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는 그런 경우고요. 경찰을 사칭하는 건 글쎄요. 김의겸 기자는 그렇게 자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1994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중앙일보 기자 한 명이 검사를 사칭했다가 그때 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회사에서도 절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예를 들어서 바로 실정법으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기자는 유능해서 자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유능하지 않은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일반화의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자기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자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요. 자기의 특수한 경험을 전체 기자들이 그렇게 했다? 과연 그렇게 기자들이 했으면, 기자들이 성했겠습니까?

이때 당시 1994년도 같은 경우도 이때도 다들 기자들이 구속되고 이랬는데 과연 그걸 보고서 기자들이 함부로 사칭을 했을까요. 법조인은 독수독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 열매에도 독이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즉 잘못된 취재 관행으로 해서 얻었던 기사 자는 그 기사 자체도 굉장히 합법성이나 정당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 왔었는데 그걸 이 사례를 예를 들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게 별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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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