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고발…尹 측 “단독행위 아닐 가능성”

2021-07-12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윤 전 총장 측 캠프 얘기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MBC 기자 건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윤 전 총장 측, 윤석열 캠프가 뭔가 공세에 전환하기 위해 변호인단도 충원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졌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지금 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보니까 동부지검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관련에 대해서 비상상고까지도 지금 받아들이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거야 뭐 권력기관인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론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해야 되겠죠. 언론의 취재 영역에 한계가 있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들이 늘고 있어요.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취재팀도 가동하고 있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신라젠 사건 때 그때 MBC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방법을 한 번 써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하는 방법을 했단 말이죠. 아마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취재이면 이걸 방해할 순 없지만, 저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데 있어선 조금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검증 단계에 초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경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X파일 같은 경우엔 유튜브 같은 데 통제 범위에 벗어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사실인 것처럼 선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 X파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제한하기가 어려운데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재하는 관행에 대해서 상당히 쐐기를 박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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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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