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 11억원 될 듯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입니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7천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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