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
’GX 운동’ 속도 100∼120bpm 유지…"침방울 감염 우려"
경로당·복지관 활동은 인원 제한 미적용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임시 공연은 금지
오늘(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엔 사실상 외출이 제한되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라질 일상 모습,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리 두기 4단계 핵심은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도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합니다.
등산이나 실외 골프장, 택시 탑승 등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 해당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수도권 밖에서 온 인원이더라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끼리 상견례나 제사를 지낼 경우에도 인원 제한에 예외가 없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여럿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가족 행사는 모두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팀 스포츠의 경우 방역을 관리하는 스포츠 영업시설만 예외로 인정되는데,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최대 15명, 야구는 9명이 한팀이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합니다.
격하게 운동을 할 경우 침방울이 많이 튀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정규 공연과 달리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여는 임시 공연은 금지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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