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에서 압착사고...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 / YTN

2021-07-11 3

충남 공주의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앞서 부산의 철강업체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시멘트 가공 제품이 담긴 포대를 쌓는 설비입니다.

이곳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0대 A 씨가 설비에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설비에 달려 있던 2톤 무게의 추가 A 씨를 덮쳤습니다.

[충남 소방 관계자 : 동료분들이 꺼내서 바닥에 눕혔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여서….]

A 씨가 완성된 제품을 25kg씩 포대에 담으면 설비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80개씩 쌓아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비에 포대 하나가 끼었고, 제거 작업과 함께 설비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사고는 이상이 생긴 설비를 점검한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 씨는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으로 지난 5월에 입사해 일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3인 1조로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CCTV 화면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설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 부산 사하구의 철강업체에서도 철근 다발을 묶어 주는 장치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완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elee@ytn.co.kr)
[예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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