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또…확산 비웃듯 ‘일세’ 메뚜기 불법 영업

2021-07-11 21



최근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들이 ‘메뚜기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단위로 업장만 빌려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건데요.

당연히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업장을 ‘월세’계약을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영업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김호영 기자가 단속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관이 굳게 잠긴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엽니다.

방마다 남자 손님과 여성 접객원이 가득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장소인데 새벽까지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 곳은 일주일 전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적발된 업소는 이번에 걸린 유흥주점과는 다른 업소였습니다.

일주일 전 단속된 유흥주점이 가게를 빼자, 같은 장소를 다른 유흥주점이 '일세'로 빌려 다시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세를 준 사람은 지난해 12월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된 일반음식점 사장이었습니다.

[김호영 / 기자]
"적발된 유흥주점 출입문엔 세금 독촉장도 붙어 있는데요. 평소엔 출입문도 잠궈놓고 영업 중인 걸 감췄습니다."

유흥업계에선 4차 대유행으로 영업규제 완화가 무산되자, 유흥업소들이 수시로 업장을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흥업소 관계자]
"7월 초에 다 오픈(완화)해주는 걸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단속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노래방이나 일반음식점을 단기 임대해 유흥업소로 쓴다는 겁니다.

[유흥업소 관계자]
"테이블 1개당 10만 원 해서 방 5개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일세를 주고 진행을 하죠."

경찰은 적발된 유흥업소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세를 준 음식점 사장이 불법영업 사실을 알았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