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복잡한 6시 통금…오락가락 설명에 곳곳 혼선

2021-07-11 3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거리두기가 풀릴 줄 알았는데, 4단계로 올리겠다는 금요일 발표가 기습을 당한 느낌이셨을 겁니다.

몇 명이 몇 시까지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도 위에서 들은 게 없다는 답변이 많으니, 주말 내내 답답함에 애만 태웁니다.

허욱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몇 명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보지만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담당 공무원 통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인원 추가하는 것은 안 되고? (네.)

6세 미만도 인원으로 치고요? (그게 애매한 거죠. 6세 미만이 지금까지 더 포함돼도 됐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언급이 없었어요.)"

거듭되는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공무원들의 설명도 오락가락입니다.

[김모 씨-담당 공무원 통화]
"직계가족의 경우 원래 8인이었는데 4인까지는 된다는 거죠? (그건 수치는 안 나왔어요.) 지금 4인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인까지 되는 건지 5인까지 되는 건지 이 숫자도 안 내려온 거죠.)"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직계 가족 예외없이 오후 6시 이전엔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만 밖에서 모일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영업장도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택시도 오후 6시가 넘으면 택시기사를 제외하고 2명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49명 이하로 친족만 참석 가능하고, 집안 제사는 직계 가족이더라도 동거 가족을 제외하면 2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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