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수도권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2021-07-11 3

알쏭달쏭 수도권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당장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은 남아있죠.

일상생활 속 애매한 상황들 모아 방역수칙을 정리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A씨.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지만 2주 뒤로 일정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오후 6시 이후 2명, 이전에도 4명까지만 가능해지면서 양가 부모님을 한 번에 모시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부모님과 따로 사는 B씨가 오후 5시부터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 아닌 만큼, 원칙적으로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지만 주말 부부나 학업을 위해 잠시 떨어진 경우엔 동거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도 여러 명인 동거 대가족도 저녁 6시 이후 외식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말을 맞아 교외에서 야외 골프를 치던 C씨.

캐디를 제외하고 4명이 모였다가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역시 규정 위반이지만 실제 벌칙 적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고의성과 과오성을 검토해 적용하게 됩니다.

한강에서 3대3 길거리 농구를 하던 D씨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 제한에 따라 경기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방역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시설이라면 팀플레이 운동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9명씩 한 팀인 야구는 방역관리자 관리하에 27명까지 가능한 겁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것도 위반입니다.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도 300제곱미터, 약 90평이 넘는 점포라면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선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되, 음악 속도가 100~120 bpm으로 제한되고, 러닝머신 속도도 시속 6km 이하로 해 침방울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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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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