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6살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A 씨를 폭행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손님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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