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막은 ‘민폐’ 전동 킥보드…“견인합니다”

2021-07-10 5



전동 킥보드 모는 분들은 유심히 보실 뉴습니다.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지뢰밭 같다”는 말까지 나오게 합니다.

서울시가 즉각 견인하기 시작했는데 장하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 앞에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전동 킥보드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보행자]
"(킥보드 방치돼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성질났어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지뢰밭 길입니다.

[양남규 / 시각장애인]
"부딪히거나 이게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지게 되면 완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되죠."

곳곳에 널려있는 킥보드 탓에 몇 걸음도 못 가 멈춰 서길 반복합니다.

[김은비 / 시각장애인]
"어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 위에 세워놓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여기 즉시 견인 구역으로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점자블록에 방치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5개 구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8월부터는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범운영도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서울 ○○구청 관계자]
"견인보관소가 일단 확보돼야 하는데 이전 관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견인된 킥보드는 운영 업체측이 견인료와 보관료를 치른 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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